1) 본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으로 회원가입서를 보내주시면 이사회나 총회 시 인준후 사무국에서 연락을 받은 후 가입비, 연회비를 본인 이름으로 송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70번길 58 (3층, 울산음악협회사무실)
- email : usma74@naver.com
- 사무국 : TEL 052.256.8879 / FAX 052.256.8879
- 회원가입 : 연회비 10만원, 신입회원 10만원(가입비10만원, 연회비1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231-3399-91 예금주: 울산음악협회
※ 회비납부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회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한 후, 사무국으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상으로의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을 하신 후, 가입서에 안내되어 있는 본 협회 메일로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의 두 방법을 통해 가입을 하신 후, 반드시 전화를 하셔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 6조(회원자격) 본 법인은 개인과 단체를 규합하여 구성하되, 개인은 원로회원, 고문, 정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단체는 산하단체라 칭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법인의 회원 및 산하단체는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의무(정회원)를 가진다. 단, 회비납부가 3년 연속 체납 시는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됨.
제 8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표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케 한다.
1. 본 법인은 사업을 방해할 때
2. 본 법인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