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안내

울산음협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본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으로 회원가입서를 보내주시면 이사회나 총회 시 인준후 사무국에서 연락을 받은 후 가입비, 연회비를 본인 이름으로 송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70번길 58 (3층, 울산음악협회사무실)
- email : usma74@naver.com
- 사무국 : TEL 052.256.8879 / FAX 052.256.8879

- 회원가입 : 연회비 10만원, 신입회원 10만원(가입비10만원, 연회비1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231-3399-91 예금주: 울산음악협회

※ 회비납부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회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한 후, 사무국으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상으로의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을 하신 후, 가입서에 안내되어 있는 본 협회 메일로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의 두 방법을 통해 가입을 하신 후, 반드시 전화를 하셔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회원]

제 6조(회원자격) 본 법인은 개인과 단체를 규합하여 구성하되, 개인은 원로회원, 고문, 정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단체는 산하단체라 칭한다.

  1. 1. 원로회원은 본 회 정회원 경력10년 이상인 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자
  2. 2. 고문은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무형적 기여를 한 자 또는 역대 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3. 정회원은 음악대학 졸업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의 소지자 및 음악분야 종사자로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인준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2008. 3. 23일 회칙개정 전 가입자는 상기 항을 적용하지 않음)
  4.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를 찬동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음악애호가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단,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5. 5. 일반회원은 본 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음악애호가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단,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은 가지지 못함)

제 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법인의 회원 및 산하단체는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1)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3년 이상 회원의 권리를 유지하고 회비를 완납한자이거나, 신규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한다.
    단, 원로회원은 회비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진다.
  2. (2)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최근 매년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
    단, 선거 당해의 연회비는 총회 3개월 전(9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의무(정회원)를 가진다. 단, 회비납부가 3년 연속 체납 시는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됨.

제 8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표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케 한다.

1. 본 법인은 사업을 방해할 때

2. 본 법인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